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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대통령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대처

대통령 선거 벽보. 한아름 기자대통령 선거 벽보. 한아름 기자
광주경찰은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발생하는 각종 선거사범에 총력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와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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