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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에 전주권도 대도시권 포함
시정연구원 "내년 교통조사 조속히 준비"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이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교통조사 참여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전주시 제공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이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교통조사 참여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정연구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교통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관용 전주시정연구원 도시공간부 연구위원과 김상엽 전북연구원 지역정책혁신실 선임연구위원은 'JJRI(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핑 제7호'를 통해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더욱 정밀한 전주권 교통 데이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근거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법정 교통조사로다. 각 지역의 통행실태(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나 이동하는지 등)를 조사한 후 국가 교통정책과 투자사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올해 대광법이 개정돼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면서 내년에 수행 예정인 국가교통조사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연구원은 조사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내년도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내년 조사 참여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하다고 진단했다.
 
국가교통조사가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이후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및 현행화 사업'이 연계 추진되는 등 전국 및 대도시권 지역의 교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분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도 높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적용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대광법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화가 아니라 전주권이 국가 광역교통체계의 일원이 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국가교통조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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