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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권 보안사고, CEO가 최종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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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주요 금융권 CISO 간담회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를 소집해 보안사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권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 강화를 당부한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요 금융사 CIS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안사고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CEO 등 경영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보안체계 구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 외형이 성장하면 그에 따라 내부 IT보안 역량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업무 확장에만 치중하는 회사는 업무 범위나 규모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을 틈탄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SKT 해킹 사고 여파로 인한 금융소비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금융사의 자율보안 역량과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감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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