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출소 직후 또다시 상습 절도를 저지른 50대 노숙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대구의 한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대구와 경북에서 전기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3회 이상 실형을 살았다.
노숙인인 A씨는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르고 일정한 주거 없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의 한 노숙인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