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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기각'…포항시 "대법원 상고로 권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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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기각'…포항시 "대법원 상고로 권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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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대구고법 "과실 부분 입증 부족"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경북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해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다며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포항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면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정부 조사단은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감사원은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이유로 지역발전사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 시장은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에서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지진과 지역 발전사업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결코 물러 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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