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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삼켜 몸 안에 숨긴 운반책들 ''죽을 뻔''



법조

    마약 삼켜 몸 안에 숨긴 운반책들 ''죽을 뻔''

    몸 속에 헤로인 포장 터져 1명 혼수상태, 다른 1명 행방불명

     

    마약을 삼켜 몸 속에 넣은 채 운반하다 목숨을 잃을 뻔한 마약 운반책들이 적발됐다.

    한국인 박 모(25) 씨 등 3명은 지난 달 돈을 받고 태국에서 대만까지 헤로인을 운반하기로 했다. 수법은 비닐과 콘돔으로 포장한 헤로인을 삼킨 상태로 몸 속에 넣고 운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박 씨 등은 지난달 18일 태국 방콕에서 수배된 대만인 W 씨로부터 5그램 짜리로 포장한 238덩어리와 10그램자리 11덩어리 등 모두 249덩어리, 1.3킬로그램의 헤로인을 건네받았다.

    이어 운반총책인 우 모(23) 씨의 지시에 따라 박 씨는 41덩어리, 윤 모(22) 씨는 114덩어리, 김 모(21) 씨는 94덩어리의 헤로인을 삼켜 몸 속에 숨긴 채 운반에 나섰다.

    그런데 박 씨와 윤 씨가 목적지인 대만에 도착해서 문제가 생겼다. 박 씨는 자신이 삼킨 헤로인 포장 덩어리를 모두 빼내 현지 마약상에게 건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윤 씨의 경우 52덩어리만 빼낸 뒤 나머지 몸 속에 있던 헤로인의 포장 중 10그램 정도가 터지면서 실신을 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윤 씨는 병원으로 실려간 뒤 몸 속에 남아 있던 남은 헤로인을 모두 꺼냈으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가 하면 김 씨는 헤로인을 삼켜 몸 속에 감춘 뒤 지난 달 21일 태국 방콕에서 행방불명이 돼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3일 우 씨와 박 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만 경찰에 구속돼 수감된 윤 씨와 행방불명 중인 김 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150만 원, 윤 씨는 530만 원, 김 씨는 400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헤로인 운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국이나 나이지리아인들의 몸 속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한국인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점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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