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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세제 329점, 목욕용품 160점 등
특허권 허위표시 가장 두드러져
특허청·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특허청 제공특허청 제공
지식재산권(지재권)을 허위 표시한 출산·육아용품 수백 점이 특허청 단속에 걸렸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3월 24일부터 5주간 출산·육아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836점을 적발했다.

유아 세제 329점(39.4%)과 목욕용품 160점(19.1%), 완구·매트 116점(13.9%), 유아용 의류 77점(9.2%), 소독·살균 용품 59점(7.1%), 기저귀·외출 용품 등 56점(6.7%), 안전용품 39점(4.7%)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허권 허위표시가 506점(60.5%)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디자인 322점(38.5%)과 실용신안 8점(1%)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625점(74.8%),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 177점(21.2%),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 34점(4.1%)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검색을 최초로 도입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AI를 통해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에서 탐지했다. 그 결과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하면서 지난해까지 조사 1회당 평균 314점이던 적발 건수가 올해는 836건으로 2.7배나 늘었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시 활용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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