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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있지만 단속은 '0건'…킥보드 방치, 손 놓은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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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는 있지만 단속은 '0건'…킥보드 방치, 손 놓은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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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위 킥보드 174건 민원 쏟아졌지만…실질 단속은 '전무'
    조례는 있지만 과태료 기준 빠져…광양시 "매뉴얼 마련 계획"

    광양시 중마동 보행자 통행로 코너와 공원 진입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박사라 기자 광양시 중마동 보행자 통행로 코너와 공원 진입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박사라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가 도심 곳곳에서 시민 불편을 낳고 있지만, 광양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단속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4개 민간 업체가 약 9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해마다 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마땅한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안영헌 광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기준, 견인 요금표, 단속 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수단이 빠져 있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상태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PM 관련 민원은 총 19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4건은 보도에 방치된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계속됐지만, 조례 시행 이후 단속 실적은 여전히 '0건'이다.

    시는 조례에 단속을 위한 핵심 조항이 빠져 있어 현실적인 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킥보드 견인 요금표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관련 법령이 없어도 자체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남구, 광산구, 서구 등에서는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 민원 신고 시스템에서만 1,889건이 처리됐다.  

    가이드라인은 △버스 정류장 5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점자블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입구 △건물 진출입로 등 5곳을 불법 주차 제한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광양시의회도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박문섭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 모빌리티 이용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시 도로과·광양경찰서·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주차 구역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도 불법 방치를 줄이기 위해 주정차 구역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과 관계자는 "전용 주차 공간을 표시하고, 관련 비용은 업체 측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단속 매뉴얼도 점차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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