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면 하루 동안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출금 지연 제도'가 재개된다. 지난해 제도 중단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에 코인 거래소가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이달 내로 출금지연제 운영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출금지연제는 신규 고객의 경우 72시간, 기존 고객의 경우 24시간 동안 원화를 입금한 뒤 해당 액수만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코인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7~10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출금지연제를 돌연 중단했다.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이체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령 빗썸의 경우 제도 시행 때 월평균 13건이던 피해금 이체 건수가 402건으로 약 30배 늘었다. 코인원은 3건에서 80건, 코빗은 0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이체 금액을 보면 코인원이 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빗썸 10억원, 코빗 1억원 정도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전체 고객이 아닌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만 출금지연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업비트 역시 27건에서 115건으로 이체 건수가 늘었고 매달 41억원이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금지연제 중단 이후 악용 사례가 급증해 이달 안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업계 표준약관 제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