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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체계 구축, 교육 실시 여부 등 확인

진안군청 전경. 자료사진진안군청 전경.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안 등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5일 진안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감찰반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체계 구축, 개선 및 시정 이행사항,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북도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상습 위법행위에 대해선 징계,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에 따른 지적사항과 처분은 다음달 중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진안군에 대해선 오는 8일이나 9일에 현장 감찰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및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계획, 안전보건 관리 업무 및 중대재해 대응 비상조치 지침,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현황, 정기점검 추진 현황, 위험성 평가 실시 지침 및 평가 결과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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