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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권향엽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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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 같은 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피해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피해 신청 건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향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특별법이 멈춰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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