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MBC와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부장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행정법원은 1심에서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2022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2023년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등이었으며 MBC 등은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며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MBC는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각하하면서 확정됐다.
한편 2023년 7월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했다"며 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