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 입구에서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를 재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기 파주시가 최근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포함한 단체 관계자 5명을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경찰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에 사용한 풍선의 중량을 2kg을 초과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북전단을 날린 주요 탈북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한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이다.
앞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5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 20분쯤 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등이 인쇄된 비닐 다발로, 헬륨 풍선에 실렸다.
특사경은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한 풍선 8개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면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풍선 8개 중 1개는 연천군 청산면 농가에 떨어졌다. 나머지 7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