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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수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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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수사 대상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안을 처리했다. 두 특검법에 대한 상정안은 이날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의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 25일 발의돼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법 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과 상관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내란 선전·선동 △외환 유발 혐의 등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전쟁 등 외환 유발 혐의는 지난 내란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법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물론 기존 명태균 특검법에서 다루려 했던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의혹 등과 최근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까지 김 여사 관련 총 16개 의혹을 다룬다.

    내란특검법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친 뒤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네 번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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