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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용 병원 차린 의사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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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사기용 병원 차린 의사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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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시술 뒤 다른 진료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 청구
    보험사에 22억원 피해 입혀…法 "조직적 범행 맞다"

    부산에서 보험사기 일당이 성형수술 등을 벌인 병원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보험사기 일당이 성형수술 등을 벌인 병원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브로커와 짜고 보험사기용 병원을 차려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 등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가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로커 B씨는 징역 3년, 병원 상담실장과 직원은 각각 징역 2년에 처해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그는 브로커 B씨와 짜고 허위 처방을 통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무면허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한 뒤,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도수치료나 무좀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씨는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시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했고, 병원 측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환자들이 결제한 진료비의 10~20%를 받았다. 이렇게 보험금을 타 낸 환자는 700명 이상이었고, 보험사는 2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이들이 병원을 처음 세울 때부터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 역시 이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며,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를 구심점으로 범죄집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게 맞다. A씨는 B씨가 범행 총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 관계도 아니고 A씨가 없다면 범죄집단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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