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최대 8년 거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정책

    '최대 8년 거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0
    • 폰트사이즈

    올해 전국 17개 시·도 총 5천 호 공급…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8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우려 없이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 작년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처럼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수도권 2억 원, 기타 지역 9천만 원)까지 연 1~2% 수준 이자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 인천 500호, 경기 772호), 비수도권 2279호다.
         
    다음 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및 인천도시공사 300호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 12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고, 임대인의 주택 공실 해소도 돕는다는 취지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