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사 전경. 전남도 제공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이 특별법에 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한 시군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해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 용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우선 구매 비율 기준이 1%였고 올해는 1.1%로 상향됐다.
그런데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법정 기준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전남도가 0.42%였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강진군이 0.16%로 가장 낮았고 화순군 0.18, 무안군 0.22, 곡성군 0.24 등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담양군이 1.21%로 가장 높았고 영암군 1.1%, 광양시 1.08%, 신안군 0.97% 순이었다.
전라남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우선구매 상담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방문해 배정된 예산에 맞게 구매가능한 품목과 계약방법을 안내하고 사업 발주 시기에 맞춘 추천 생산품을 집중 홍보하는 것이다.
또 도와 일선 시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은 물론 관급자재와 용역 계약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직업재활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화장지, 복사용지, 세탁 방역, 제빵류 등 소규모 품목들이 주 생산품인 상황에서 물품, 관급자재 구매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우선구매 대상 품목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비롯해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포함돼 있고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업종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돼 있어 지자체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만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