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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생, 올해 교육급여 최대 76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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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대상 지급…전년 대비 5% 인상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교육급여와 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 48만 7천원, 중학생 67만 9천원, 고등학생 76만 8천원 등을 연 1회 지급한다.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와 장학재단에서 별도 통보를 한 후 수급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로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지급하는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도 있다.
     
    대상은 '2025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심사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격자, 가구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학교별 학교장 추천자다. 올해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로 늘렸다.
     
    다만 초등학생 1학년은 모든 학생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최대 72만 원 지원하며, 나머지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조건에 충족한 경우 최대 72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정보화 지원비는 저소득층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PC와 월 1만 9250원 이내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내실있는 교육복지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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