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2심서 감형…징역 1년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2심서 감형…징역 1년

연합뉴스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1심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사업자 선정이 된다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5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지급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수주 부분과 관련돼 있고, 그 수주는 피고인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서 일부 근로 대가가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알선수재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정씨와 검찰 모두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