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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연인 잔혹 살인…4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法 "범행 수법 잔혹…유족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인관계였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은 엄벌을 요구하며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동종 전력이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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