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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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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인상준 기자박상돈 천안시장. 인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청 소속의 A씨 등과 공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 했으나, 24일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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