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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김문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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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김문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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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예배
    1심서 무죄 선고됐지만 2심서 벌금 250만 원 선고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김 전 장관 등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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