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북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을 늘려나간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전주남초등학교 스쿨존의 야간시간대(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제한 속도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해당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위한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 도로 노면 표시 등을 하고 있다. 오는 6월 안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수요조사와 해당 학교 측 협의를 거쳐 덕진구 관내 스쿨존에 대해서도 시간제 속도 제한을 추진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예고를 거쳐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이 두 곳도 밤 8시 이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50㎞로 상향 조정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탄력적 제한 속도가 택시기사 등 운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시간제 속도 제한 대상지를 매년 2곳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쿨존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경계에서 300m 이내(필요한 경우 500m까지도 가능) 도로에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