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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보관하거나 처리 과정 제때 미입력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했거나 처리 과정을 관련 시스템에 제때 입력하지 않은 전북 전주지역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사업장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동양수지, 인덱스코리아, 우리산업에스이엔이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거나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제때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는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이인계서가 아닌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주시는 환경부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심 업체를 통보받아 현장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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