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도 정부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방안으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실업급여 수급자도 융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단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하루 구직급여액이 올해 기준으로 2만 8,800원으로 최저이면서,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공단은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이 생계자금 융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구직등록기간 2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 원 미만인 자''이던 생계자금 대출 요건도 완화해 구직등록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구직등록 대기기간이 2개월로 길어서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기에 자금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600만 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4%의 저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주는 사업이다.
생계자금 대출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