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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 DJ센터 사장 해임 취소 '패소' 관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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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전 DJ센터 사장 해임 취소 '패소' 관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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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수위 결정 다툼 여지 있으나 법원 판결 존중"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김 전 사장의 권리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김 전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회의실 무상 임대 지시 등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해임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김 전 사장의 처분 사유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해 '부당한 수의계약 지시'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했지만,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김상묵 전 사장은 "사장 임기가 지난해 10월로 이미 끝났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해임 무효 소송을 한 것이고 승소한 이후 광주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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