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제주해바라기센터 행정지원팀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센터 측이 직원 4대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공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센터 차원의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 앞으로 횡령 기간과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다. 앞으로 회계감사 결과가 나오면 A씨를 불러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인지, 그냥 횡령인지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해바라기센터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서에 대기발령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센터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센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라병원 4개 기관 협약을 통해 운영된다.
제주에서는 2006년 12월 여성가족부가 한라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2015년 제주해바라기센터로 기관명을 바꾸는 등 확대됐다. 현재 국비 70%, 도비 30%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