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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공공기관 사칭하는 광고대행사 주의…공정위, 7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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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대형 플랫폼·공공기관 사칭하는 광고대행사 주의…공정위, 7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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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TF 개최
    불법 의심 7개 업체 수사의뢰…이중 5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 7곳이 수사의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올해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해 이용 금액을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대행 행위를 해왔다.

    또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의 약속 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피해 자영업자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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