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 연합뉴스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경기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52)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C(64)씨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관련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마치 정상적인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한 뒤 용역 대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의자 8명 가운데 정 전 시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정 전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에 대해 정 전 시장이 민간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지침을 바꾸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