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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탄소중립 실천…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

울주군의회, 탄소중립 실천…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

울주군의회 제공울주군의회 제공
울산 울주군의회가 친환경 현수막과 생분해성 농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의회는 11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8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울주군과 산하기관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작·배포 사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이상우 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생분해성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가 및 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고가의 친환경 농자재 사용에 따른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감소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의회는 오는 15일까지 각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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