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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선 10월 7일부터 이륜차도 공회전 제한…5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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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선 10월 7일부터 이륜차도 공회전 제한…5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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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회전 2분 넘으면 과태료 부과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황진환 기자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황진환 기자 
    오는 10월부터 경남의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경상남도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7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이후인 10월 7일부터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에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이 발견되면 경고 이후 2분이 넘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이면 5분 이내의 공회전이 허용된다.

    대기온도가 영상 30도 이상이거나 영상 0도 이하이면서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하거나 긴급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을 예외로 둔다.

    경남도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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