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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루 커피 한잔' 임대료 청년주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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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매임임대형 등 청년주택 1070호 공급
하루 커피 한잔인 월 4만 원 수준으로 임대료 대폭 인하

경남도 도시주택국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도시주택국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2030년까지 임대료가 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070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가 대학가·도심지 주변과 교육·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창원·진주 등 인구 8만 명 이상의 거점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30년까지 33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량은 40호에 불과했다.

밀양·통영·사천시와 10개 군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은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호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도 내년부터 신설해 2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도심지에는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청년주택 50호를 공급한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도가 자체 운영 중인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다른 시도의 임대료 인하 흐름에 맞춰 임대료 시세의 7~8%인 수준인 월 4만 원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하루 커피 한 잔(1500원) 가격이다.

임대료는 입주 6년까지 4만 원으로 하고, 이후 재계약할 때는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한다.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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