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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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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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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를 막기 위해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48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분당 200원, 하루 최대 8천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장기 주차 차량 차주에게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요금 부과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고지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동 지역에 모두 65개의 무료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듯 장기 주차해 다른 시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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