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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의회,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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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쌍학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정쌍학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이 경남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이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제는 출산만 장려하는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라며 "출산·양육과 가정 전반을 아우르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자동차표지 발급·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과 협조 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임산부·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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