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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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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칼럼]사회복지법인 청수 임애덕 대표

    임애덕 대표

     

    우리나라 헌법에 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과 정책결정권자의 패러다임이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법에서는 0000년도부터 초등학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였고, 0000년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의 교육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의무교육의 방법은 학교 제도와 자격검정고시, 대안학교, 사이버학교, 홈스쿨링, 봉사활동,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일정점수를 주는 등 중학교 교육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0000년부터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제로 전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

    다양한 사회구조 변화 중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던 시대와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들 주위에서 드문일은 아니다.

    000년도 중학교 탈락율이 00%였고, 000년도는 000%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탈락한 이 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법상 다시 학교로 돌아가든지 자격 검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가족과 학교가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둘째는 자격검정고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자격 기준이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퇴학한 날로부터 (공고일기준) 6개월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학생에게 치르는 고입검정고시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지만 4, 8월에 시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 부적응한 아이의 경우 3학년 2학기때 학교를 그만 둘 경우 그 학생은 다음해에 4월이나 8월에 시험을 치르고, 또 다음해에 고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써 제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고입검정고시를 11월말이나 12월 중순경에 동 학년 학사일정과 일치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 교실내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 부적응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없을 경우 대안학교, 홈스쿨링제도, 사이버중학교, 봉사활동,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을 초중등교육법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제도권 안에서 수용되고 있다라는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교육을 비롯한 제도 교육은 좀 더 탄력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에 있다라는 사회적 건강과 안정감을 되찾고 사회적 통합측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환경은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오늘도 등교를 거부하는 의무교육 학생들이 부적응자나 낙오자라기보다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가족, 학교, 사회 다양한 측면에서 도와줘야 할 것이다.

    *외부칼럼은 제주CBS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주CBS CBS매거진(FM 제주시 93.3 서귀포시90.9 MHz 17:05~18:00 제작·진행 : 박혜진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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