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대광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됐다.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표결 전 퇴장했다. 특히 조배숙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27일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여야 법사위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