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국악원 기념품. 장연국 전북도의원 제공전북도립국악원이 홍보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 100%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립국악원 홍보 기념품 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악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소재의 A공방과 도자기 찻잔 300개 구입 명목으로 1755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30일까지로, 국악원은 같은 달 27일 실물을 확인했다며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해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올해 2월 28일 확인한 국악원의 기념품 찻잔은 100여 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자기 찻잔 모음 사진. 장연국 도의원 제공장 의원은 "국악원이 실물을 확인했다며 물품검수조서에 '사진대지'를 첨부했는데, 이는 계약상대인 A공방 측이 임의로 찍은 사진을 제출받아 첨부한 것이라고 실토했다"며 "도지사는 당장 감사 또는 수사 의뢰를 통해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립국악원 물품 구입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전승공예품은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납품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항을 고려해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절차를 시행했어야 하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 처리와 대금 지급을 해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추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