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25일 도 금고 운용 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예금 금액, 수익률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