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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급증…"치적용" vs "역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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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급증…"치적용" vs "역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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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조례 365건 제출…11대 대비 30% 급증
    절반 이상 개정, 한꺼번에 41건 등 치적용 지적도 여전
    "타 지역 비해 적다는 지적에 발굴 노력" 항변
    "입법평가 등 통해 실효성 높이겠다"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를 쏟아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히 '치적쌓기 실적용'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지만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12대 도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는 모두 365건에 달한다. 

    전체 의원(35명) 한 명당 10건이 넘는 조례를 제출한 셈이다. 

    11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30%에 가까운 무려 106건이나 늘었다. 

    이처럼 도의회의 입법 실적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내용 면으로는 여전히 '치적쌓기 실적용' 조례 발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165건으로, 11대 때보다 고작 18건이 늘어난 데 그쳤으나 절반이 넘는 196건이 개정 조례였다.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를 일부 바꾸거나 조항 1~2개를 첨삭하는 등의 조례 발의도 다수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의원별로는 박지헌 의원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황영호 전 의장은 3건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1년여 가량 앞둔 지난 12일 개회한 424회 임시회에서는 전체 의원 수(35명)보다 많은 모두 41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조례 발의는 예산이나 행정 소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12대 들어 제출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의원 평가의 척도를 입법 실적으로만 삼는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충북도의회는 최근 의원발의 조례의 증가가 자치 입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전체 건수가 늘어난 건 2022년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되면서 의원 입법 역량이 늘어난 데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조례입법 평가 등을 통한 상시 조례 정비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새로운 조례 발굴 노력과 함께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의 건 수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의 전체 조례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와 발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 모두 29건의 조례를 개정, 통합, 폐지 권고하는 등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의원발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실효성과 자치 입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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