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공충북 옥천군이 13일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옥천읍 금구리 먹자골목을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하 면적의 소상공인 점포가 10개 이상이면 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이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먹자골목에는 음식점과 주점 등 모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