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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탄핵 기각' 이창수 중앙지검장 "재판관 현명한 결정"

98일만에 서울중앙지검 복귀
명태균 수사 등 "필요한 수사할 것"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13일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13일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황진환 기자
탄핵 기각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 직무정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등 소추사유에 대해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이 수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판단은 남겼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13일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황진환 기자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13일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결정문을 자세히 못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히 수행했다"며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씨 사건의 수사지휘 방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중 이송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그간의 공판 상황과 수사상황을 챙겨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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