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7년간 상황반까지 꾸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을 조정·관리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는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 일환으로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합 관련 합의를 형성하고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번호이동 순증 사업자의 임직원이 순감 사업자 임직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며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KAIT 직원 업무기록에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제공매일 3사와 KAIT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3사 직원 간 상호 제보 및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다가 상황반 내에서 2015년 11월쯤 각 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반이 상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된 셈이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 말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제공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3사는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에 직면해 가입자를 늘리려면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정 업체가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도 이에 대응해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올리게 돼 '출혈경쟁'이 발생하므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은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담합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해온 정황도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 제공실제 이 사건 담합 기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45.7% 감소, 2022년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의미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