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김응수 청장) 세무과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2025년에 연납 공제율이 3%로 감소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와 동일한 5%(3월 납부 시 연세액의 3.7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기존 연납 대상자가 납부 기한 경과 등으로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신규 연납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