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주석 형사소송법'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 대표를 맡고 지 부장판사 등 18명이 함께 했다.
해당 주석서는 일(日)과 시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구분해 적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 기간, 상소제기 기간, 상소 기록 송부 기간,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판결 정정 신청 기간 등이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체포 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창 청구 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구속 통지기간 등이 있다"라고 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만료 시점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된 것이기에 구속취소의 핵심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해설서에는 이번 결정과 배치되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셈이다. 해설서에 적힌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은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실무로 적용해왔다. 해설서 머리말에서 노 대법관은 "1976년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주석 형사소송법은 지난 40여 년 동안 누가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주석서로 자리를 잡아 왔고, 이제는 한국의 실무가들과 연구자들에게는 더 이상 떼어 놓을 수 없는 실무지침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결정 이후 법조계에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법원과 검찰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 왔다"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년 전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의 박모 검사는 2건 모두 즉시항고했다. 사건을 맡은 두 개 재판부는 각각 인용, 기각했다.
이와 관련 대검 측은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