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尹 석방' 확대 해석해 혐의 부인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尹 석방' 확대 해석해 혐의 부인

    피고인 다수, 검찰 측 공소사실 부인
    "범죄지와 재판지 동일"…법원 향한 문제 제기도
    尹 석방 언급하며 불법 구속 주장 반복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 청사로 난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구속 자체가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사태 가담자들의 불법 행위를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는 확대해석에 근거한 궤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 각각 서울서부지법 불법 사태 가담자 14명과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1월 18일과 19일 간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 폭행, 법원 난입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수처 차량 이동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거나 1월 19일 법원 청사에 난입해 집기 파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창문을 두 번 두드린 행동이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인지 다툴 것"이라며 "특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도 (차량 유리창을) 친 것은 인정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혐의로 기소된 서씨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시위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수처 차량 앞 유리에 액체를 뿌리고 유인물을 붙이는 것을 보고 여기에 휘말리기 싫어 (차량) 뒤로 갔다가 우발적으로 스크럼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법원과 검찰에 대해 더욱 날선 입장을 내비쳤다. 범죄 발생지인 서울서부지법 소속 판사들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63명을 일괄 기소한 검찰 측 결정이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법원 경내로 난입해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변호인은 "현재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곳도 서부지법이다. 범죄자와 재판지가 동일하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법원으로 난입해 물건을 던지고 현장 경찰관의 얼굴을 1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최모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장은 공동범행이라는 죄목을 붙여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적용하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공동 범행에 대해 일일이 식별해 경중을 따져서 분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등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공수처가 소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인지에 대해서도 다퉈야 할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스크럼을 짰을 때는 이미 차량이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연찮게 팔짱을 끼면서 스크럼을 짰다"고 주장했다.
     
    재판 이후 사태 가담자 변호인단 소속 이하성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이었으며, 법원 불법 사태 가담자들은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근본적으로는 3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국가기관 중 인권 옹호 기관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서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며 서부지법 불법 사태를 감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불법 구속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난동 사태를 불법 구속에 대한 저항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구속 기간 만료 후 검찰의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고, 해당 결정문에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적시됐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가 난동 사태를 옹호하며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18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해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시민단체 '법과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청사 인근에서 '애국청년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