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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이해충돌 문제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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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이해충돌 문제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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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지만 결과를 통지받은 공익신고자들이 권익위에 이의신청하면서 이날 분과위 회의가 열렸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최근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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