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이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성민 수습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한
고발도 함께 이뤄진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 발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군대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짓밟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았고,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며 겹겹이 쌓여 있는데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더니,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 이유는 법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며, 왜 유독 피고인 윤석열의 경우에만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관련기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금 51일 만에 석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비상행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심우정 총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10년도 더 지난 다른 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고 와서 불복을 포기한 심 총장은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비상행동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결코 윤석열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내란행위는 분명한 헌법파괴행위로써 신속한 파면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행동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 전날 밤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은 경복궁역 4번출구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어 이날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파면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요일인 15일에는 광화문에서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