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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기간 문제와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8일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오후 5시 51분쯤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도과된 이후 기소가 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수사의 적법성 등에 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구속취소 사유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수처는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며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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