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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경남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2027년까지 300곳 지정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회초년생 부동산 거래 계약 유의사항 설명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사회적 약자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고자 도가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유의 사항을 설명해 준다.

또, 외국인에게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 시군구의 1·2차 심사를 거쳐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발급되고, 연말 표창장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6040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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