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尹,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 이기인> 속보 떴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네.
◇ 김광일> 상상 못했던 일 아닙니까? 구속 취소 신청을 했었고, 원래 이번 주 초부터 "이르면 오늘 나온다"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 이기인> 지난번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부담을 느껴서 구속 취소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취소가 됐다는 건 좀 희한하네요.
◆ 이동학> 취소 사유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6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25일에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시간'이냐 '일'이냐 아귀다툼이 있었잖아요.
◇ 김광일> 구속한 다음에 기소할 때까지 기간. 그 사이에 적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볼지.
◆ 이동학> 또 하나는 그것에 관해서 검찰이 아 또 뭔가 마사지를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 이기인> 저는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처음부터 주장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대통령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봅니다.
◇ 김광일> 증거 인멸 염려? 이를테면 비화폰 같은 건…
◆ 이동학>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이 여전히 비화폰 압수수색을 막고 있고, 검찰도 보호해주고 그런 형국이잖아요. 경호처도, 검찰도 마찬가지고, 내란 국면에서 자기들이 뒤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소도' 같은 곳으로.
◇ 김광일>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원래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면 1심 재판 때도 6개월인가 자동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기소되면 불구속 기소, 불구속 재판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이미 적부심 날짜 때문에 도과한 다음에 기소됐다. 그러니 불구속 기소인 거다. 절차적으로"라고 주장을 해 왔던 거고.
◆ 이기인>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법부 불신 메시지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 김광일>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도 검찰이지만 공수처가 사실 사건을 늦게 넘겼잖아요. 검찰한테. 검찰은 수사 자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공소장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이걸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넓게 해석하면서 늦게 구속을 했던 건데…
◆ 이동학> 참, 코미디야, 공수처는.
◇ 김광일> 강제로 사건을 이첩 받아놓고, 오래 끌다가 뒤늦게 검찰에 넘겼던 공수처가 너무 야속하네요.
◆ 이동학> 사실 무능한 거죠. 정말.
◇ 김광일> 아무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을 준용해서 아주 명확한 규정이 없고 양쪽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 이익에 맞게 해석을 다시 내린 것 같네요.
◆ 이동학>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야수가 풀려났다. 대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 또 국민들이 속 터지는 상황이 오겠네요.
◇ 김광일> 물론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 집무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보이지 않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호인력을 통한 컨트롤, 대통령실 직원을 통한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장예찬 "위법증거 따질 명분 생겼다"
◆ 장예찬> 불법 영장과 불법 체포에 관여한 자들을 이제 심판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시간 때문에 검찰이 삽질을 했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오히려 정치적 의미가 좀 축소되고 공수처나 검찰이 실무적으로 구속 시간 반입을 잘 했어야지'인데, 재판부 설명자료 마지막에 보면 '공수처가 애초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권한이 없는데 두 기구가 마음대로 협조해서 구속 기간을 나누고 수사한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나 형사법에 권한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 구속 취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도 쌓아 놓은 증거자료, 심문조서, 진술조서, … 이것 다 위법 증거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그러면 검찰에서 그동안 헌재로 보낸 증거들 있죠. 그것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거 위법 증거야'라고 바로 쟁의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 김광일> 물론 헌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증거로 채택했으니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논란은 피할 수는 없겠네요.
◆ 이기인> 탄핵 심판의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게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 인정되지 않는 진술조서를 그대로 평의에 써서 그걸 기반으로 탄핵 심판을 결정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훨씬 강한 명분을 가져가는 거죠.
◆ 장예찬> 법원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명시했어요. 단순한 시간 계산 오류로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 정도면 제가 이렇게 고무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수사 권한 자체가 공수처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한 진술조서 등의 자료는 형사 법원에서 휴짓조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법원에서 못 쓰는 자료를 근거로 헌재가 판결문 쓰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재판관 평의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 김광일> 법원이 인신 구속과 관련된 사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인신구속에 대해선 취소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다만 저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휴짓조각이 될 거다? 이건 저랑 생각이 달라요.
◆ 장예찬>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하나 생긴 거죠. 세게 붙을 수 있게 된 거죠.
◆ 이동학> 나는 좀 달리 보는 게, 지금 공수처의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헌재는 검찰 조서에 주로 의존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조서가 흐트러진 건 아니야.
◆ 장예찬> 저는 이 판결문이 법정에서 아주 강하게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논리대로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찰이 단독으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 이기인> 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겠지만, 헌재 평의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조서나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직권남용으로 인해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학>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에요. 헌재가 보는 쟁점은 다섯 가지죠. 계엄령이 요건과 절차에 맞았는가? 포고령이 적법했는가? 국회를 침탈했는가?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는가? 주요 인사 체포가 정당했는가? 그 다섯 가지에 다 걸린다고 봐요. 이건 형사 재판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문제, 근데 헌법재판소로 불똥이 튈 것이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된다고 해서 헌재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 김광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주요 쟁점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문제는 헌재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효화될 경우,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필요하겠죠..
이기인 "탄핵심판 줄기는 안 바뀐다"
◇ 김광일>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 장예찬> 아니, 네 때문에 갇힌 거잖아!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을 해?
◆ 이동학> 한동훈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 김광일> 그리고… 민주당은 특검을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말고는 이 상황을 정리할 방법이 없다고.
◆ 이동학>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란 특검을 상설로 낸다 만다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걸 결국엔 특검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 장예찬> 정치적으로 내란 특검은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구속이 돼 있을 때도 내란 특검 표결하면 거부됐잖아요. 지금의 정치 구도에서 친한계가 특검 하자고 반란표를 던지면, 한동훈 죽어요.
◇ 김광일> 아까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그걸 위한 포석일 수도 있는 거죠.
◆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와서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우리 서로 돕는 사이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친한계가 반란표를 낼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들고 나와도 어차피 국민의힘 동의를 못 받는 공전하는 정쟁용 이슈가 되는 거고요. 순리대로 돌아가더라도 이걸 자초한 건 공수처와 검찰이니 저는 방금 전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하더라고요. "공수처장, 검찰총장 거취 입장 표명해라" 근데 이건 여권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거거든요. 이런 불법 위법을 초래한 오동운, 심우정이 일단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원론으로 돌아가 경찰이 합법적 수사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 김광일>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하면, 오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강조한 건, 이게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나 수사 기록들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한 상황은 아니에요.
◆ 장예찬>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 김광일>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모든 증거가 휴지 조각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을 전제로 논의해야 합니다.